2026 기초연금, 나도 받을 수 있을까? 수급 자격과 소득인정액 기준 총정리
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%라면 기초연금 대상. 2026년 선정기준액(단독 247만원·부부 395.2만원)과 소득인정액 계산, 신청 방법을 쉽게 정리했습니다.
“나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?” 만 65세를 앞두고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. 막연히 “재산이 좀 있으면 안 된다더라” 하고 지레 포기하는 분이 많은데, 기준을 정확히 알면 생각보다 많은 분이 대상에 들어갑니다. 2026년 기준으로 차근차근 정리해 드릴게요.
⚠️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공개 정보를 정리한 참고용입니다. 실제 수급 여부·금액은 소득인정액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며, 반드시 복지로나 국민연금공단·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.
누가 받나요? — 만 65세 이상, 소득 하위 70%
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소득 하위 70%에 해당하는 어르신에게 매달 지급됩니다. 2026년에 65세가 되는 1961년생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.
핵심은 나이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. 단순히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나 연금만이 아니라, 집·자동차·금융재산까지 소득으로 환산해 합친 금액이에요.
2026년 선정기준액 — 이 금액 이하면 대상
2026년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.
| 가구 유형 | 소득인정액 기준(월) |
|---|---|
| 단독가구 | 247만 원 이하 |
| 부부가구 | 395만 2,000원 이하 |
내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“월 소득이 247만 원이 안 되는데?” 싶어도, 집이나 예금이 소득으로 환산돼 합산되니 직접 계산해 보는 게 정확합니다.
얼마를 받나요?
2026년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34만 9,7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. 부부가 모두 받으면 일부 감액(부부 감액 20%)이 적용되지만, 두 분 합치면 적지 않은 노후 소득이 됩니다.
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?
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 입니다.
- 소득평가액: 근로소득,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, 사업·임대소득 등. 근로소득은 일정액 공제 후 반영됩니다.
- 재산의 소득환산액: 주택·토지 등 일반재산, 금융재산에서 기본공제(지역별)와 부채를 뺀 뒤 환산율을 적용.
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에서 직접 넣어볼 수 있습니다. 우리 사이트의 내 지원금 찾기에서도 나이·소득을 넣어 대략적인 대상 여부를 빠르게 확인해 볼 수 있어요.
신청 방법
- 온라인: 복지로(bokjiro.go.kr)
- 방문: 주소지 주민센터, 국민연금공단 지사
- 신청 시기: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 가능합니다(생일 전 달에 신청하면 생일 달부터 받을 수 있어요).
자주 묻는 질문
Q.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? 네, 가능합니다.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(연계 감액).
Q. 자녀 명의로 집이 있는데 영향이 있나요? 본인·배우자의 재산만 봅니다. 다만 고가 주택 무상 거주 등은 별도로 따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.
Q.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? 재산·소득은 매년 바뀝니다. 상황이 달라졌다면 재신청하세요. 한 번 탈락이 영원한 탈락이 아닙니다.
기초연금은 “신청해야 받는” 제도입니다. 자격이 되는데도 몰라서 놓치는 분이 많아요. 본인이나 부모님이 만 65세에 가까워졌다면 미리 내 지원금 찾기로 확인해 보세요.
출처: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보도자료, 복지로.